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품위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홈으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13-06-14 의견수 0 조회수 1327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 234 호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광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광주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첨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6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광주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전문위원실)
      ․주    소 :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570) 
      ․전    화 : 031)760-2345
      ․F A X : 031)760-1425

첨부파일

의견제출 마감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