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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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13-06-14 | 의견수 | 0 | 조회수 | 1327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광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광주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첨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6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광주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전문위원실) ․주 소 :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570) ․전 화 : 031)760-2345 ․F A X : 031)760-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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