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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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18-12-14 | 의견수 | 0 | 조회수 | 624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안 -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8.12.14. ~ 12.18. 다. 입법예고방법 :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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