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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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5-17 | 의견수 | 0 | 조회수 | 89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53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전세사기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다.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라.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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