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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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12-10-04 | 의견수 | 0 | 조회수 | 1765 | 의견제출 | 마감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광주시의회의장 1. 조례제명 -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익 의원) 2. 제정이유 : 붙임 3. 주요내용 : 붙임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과(전화031-760-2333,2345 팩스031-760-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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