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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12-10-04 의견수 0 조회수 1765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 220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광주시의회의장



1. 조례제명 
  -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익 의원)

2. 제정이유 : 붙임

3. 주요내용 : 붙임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과(전화031-760-2333,2345 팩스031-76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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