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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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8-27 | 의견수 | 2 | 조회수 | 192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66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재단 정관을 통해 정하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재단의 효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써 정하고자 함.
❍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함 (안 제7조)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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