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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08-27 의견수 2 조회수 192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66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문화재단 정관을 통해 정하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재단의 효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써 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함 (안 제7조)

 

  1. 일부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3. 관련법령 발췌서 : 붙 임
  4. 의견제출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dldjtkd521@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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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 번호: 2
    성명: 이○○
    찬성여부: 찬성
    의견: 지금처럼 한번만 연... ...
    제출일자: 2024-08-27
    의견 지금처럼 한번만 연임 하는게 맞지요 고인물은 섞습니다
  • 번호: 1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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