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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5-24 의견수 0 조회수 54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09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 제정이유

❍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광주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

다.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제정 조례안 : 붙 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관계법령 발췌서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4조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4. 의견제출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an1119@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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