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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12-11-29 의견수 0 조회수 1782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2012 - 226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유동철의원 등이 추진 중인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규정에 따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광주시의회의장

1. 입법예고 조례안 -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붙임 

3. 주요내용 : 붙임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처 : 광주시의회 (전화 031-760-2345/ 팩스 031-76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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