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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11-22 의견수 0 조회수 33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 의회 공고 제685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예산절감, 낭비에 대한 사항의 공개 및 시민의 감시 수단을 도입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 대상으로 예산절감, 낭비에 대한 사항의 광주시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높임(안 제2조)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주민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4. 의견제출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03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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