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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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11-22 | 의견수 | 0 | 조회수 | 33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 의회 공고 제685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예산절감, 낭비에 대한 사항의 공개 및 시민의 감시 수단을 도입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 대상으로 예산절감, 낭비에 대한 사항의 광주시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높임(안 제2조)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주민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4. 의견제출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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