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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16-01-27 의견수 0 조회수 854 의견제출 마감

        1.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귀 기관의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안
            -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6.1.27. ~ 2.2.
          다. 입법예고방법 :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제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조례안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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