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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11-20 의견수 0 조회수 88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750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120

광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광주시 관내 하천변, 농경지 주변 등에서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이 확산되면서 자생식물 서식지 훼손과 생태계 균형 붕괴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교란 식물의 분포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하고, 민ㆍ관 협력 기반의 방제 및 확산 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지역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민ㆍ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마. 지원 및 방제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11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2333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whistle0426@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첨부파일

의견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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