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 |||||||||
|---|---|---|---|---|---|---|---|---|---|
|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11-20 | 의견수 | 0 | 조회수 | 88 | 의견제출 | 마감 |
|
광주시의회 공고 제750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관내 하천변, 농경지 주변 등에서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이 확산되면서 자생식물 서식지 훼손과 생태계 균형 붕괴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교란 식물의 분포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하고, 민ㆍ관 협력 기반의 방제 및 확산 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지역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민ㆍ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마. 지원 및 방제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2333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whistle0426@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
첨부파일 |
|||||||||
|
의견제출 마감 |
|||||||||
| 다음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이전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