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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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0-11-13 | 의견수 | 0 | 조회수 | 298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10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11월1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라.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마. 어린이 안전사고 대비한 신고체계와 구조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 안 제12조) 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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