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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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0-10-07 | 의견수 | 0 | 조회수 | 207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03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10월7일
광주시의회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 주요내용 가. 목적, 협의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사업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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