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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1-08-24 의견수 0 조회수 433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49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8월24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가. “일시보육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정비함(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2조제7호)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정비함(안 제10조제3항)

다. 어린이집 우선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라.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비용 보조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4조)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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