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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건의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03-02-13 00:00:00 조회수 12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건의(안)



  존경하옵는 건설교통부장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장관님께 18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운영에 따른 동 법률 및 하위 규정에서 법 시행 이전에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득하고 금년도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건의 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의하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중인 건축물에 한하여 경과규정을 적용 하여 2002. 12. 31일 이전에 농지법, 산림법, 공업배치법등 다른 법률에 의거 우리시에서 건축물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선행된 민원 건수가 5,460건【2001년도 1,759건(농지전용허가 1,253건,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376건, 공장설립승인 130건), 2002년도 3,701건(농지전용허가 2,919건,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481건, 공장설립 승인 301건)】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의거의제 처리를 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의한 농지전용 및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선행한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관행이 누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입법 예고 시 또는 시행 전 부칙 제19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중인 건축물 이외에는 경과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고 각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접수 및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작금의 혼란 상태가 야기되어 법 시행의 공정성 및 행정의 신뢰성의 상실과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부분개정 및 처리지침을 조속히 시달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국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국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시의 지역발전과 18만 시민의 복리 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 2. 13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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