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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령 완화 건의문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01-05-23 00:00:00 조회수 1445
문화재 보호법령 완화 건의문


  문화재청장·경기도지사님 귀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시는 찬란한 백제문화의 유산을 간직한 역사의 고장이며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서 15만 전 시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생명수인 팔당호의 수질보호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의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으면서도 국가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인식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더하여만 가고 있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15만 광주시민의 간절한 뜻을 담아 이렇게 건의 드리오니 그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앙청 드립니다.

  건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 관련법령의 일부 완화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재를 자손만대까지 원형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땅한 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주고 문화재 보호를 명목으로 한 과도한 규제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하고 합리적인 지표조사 등을 통하여 문화재로서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검증된 지역에 대하여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의 외곽경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일정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문화재의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과 사적 제314호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등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정한 27개소의 문화재를 갖고 있는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 속에 지역의 낙후성과 주민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만을 받아 오고 있는 실정으로써 국민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는 문화재 보호 관련법령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규정한 사항을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여 개정 또는 철저한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광주시 지역 내 조선백자도요지로 지정된 83개소 37만 8,394㎡ 중에는 이미 1985년 11월 7일 지정 이전에 훼손된 곳이 많이 있으며 주변지역의 개발로 문화재 보존 및 관리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우리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백자도요지의 시굴 및 발굴을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의 소요로 일괄적인 시굴 및 발굴이 지난할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토지소유주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강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의 훼손 방지와 역사적인 광주 분원 조선백자도요지의 영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는 시굴 및 발굴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부담과  문화재적인 가치가 충분한 지역만으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각종 규제에만 억눌려 살아온 우리 15만 시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광주시의 지역발전과 15만 시민의 복지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5월 23일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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