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결의서·성명서
경기도도립공원건축제한에관한조례 개정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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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1996-02-14 00:00:00 | 조회수 | 1242 |
역사적 유적지인 남한산성을 중점 개발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도립공원 내 건축제한조례 개정, 남한산성재정비사업승인,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남한산성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도립공원건축제한조례로 지정한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성곽 내 산성리에만 적용하고 기타 지역은 적용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둘째, 산성리 지역에도 건축조례에 의한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 시에는 경주시와 같이 건축비를 도에서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남한산성을 개발하고자 ’93년부터 추진해 온 남한산성재정비계획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건의한다. 넷째, 남한산성 내 문화재 복원 및 성곽보수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으로 전액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단시일에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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