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결의서·성명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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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3-02-13 00:00:00 | 조회수 | 1452 |
존경하옵는 환경부장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복지증진과 환경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등 4개 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중첩된 규제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고통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현행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점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취수원으로부터 4㎞까지 표준거리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79년 7월 9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계 또는 유하거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여 광주시 중부면 일원(광지원리, 상번천 1·2·3리, 하번천리)은 팔당 취수원으로부터 10~20k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서 장래 상당기간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부면의 경우 대부분이 산간벽지로서 오염의 우려와 개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복하여 지정한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두 번째, 중부면은 생활하수 전량이 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오염원이 없는 상수원입니다. 중부면 산성리의 경우 남한산성 하수처리장에 생활하수 전량이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중부면 상번천 1·2·3리, 하번천리, 광지원리의 경우는 금년 말까지 하수관거가 완료되면 경안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중부면 오전, 불당, 검복, 엄미 1·2리는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2003년 12월경 설치 완료되면 중부면 전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고,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부면을 관통하는 번천천 방류수질은 Ⅰ급수로 청정 지역입니다.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부면 지역의 하천수를 채수 시료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상류지역만 생활하수가 처리되고 나머지 지역은 하수처리 없이 방류되나 법적규제 기준치보다 낮은 Ⅰ급수의 양호한 수질이며, 현재의 경안하수처리장 유입과 일부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완료되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번천천은 Ⅰ급수 이상의 청정지역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도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조만간 취락이 형성된 자연부락은 전면 해제될 전망으로 주민들이 기대와 희망에 한층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개혁의 기대와는 달리 과거 불합리하게 지정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도 현행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의 엄격한 행위 제한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중 중부면(광지원리, 상번천 1·2·3리, 하번천리)은 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산간지역이며 취수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물의 자정정화에 의거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팔당호 수변구역을 제외한 붙임 지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중부고속도로를 기준하여 중부면 하번천리, 상번천 1·2·3리, 광지원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환경부장관님! 수도권 2천만 국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청정상수원으로 지키고 가꾸어 갈 주체는 물을 공급받는 국민이 아니라 상수원과 함께 생활을 영위해 가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몫입니다. 고통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주민들이 스스로 수질개선에 앞장서고 동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토록 충분한 재고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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