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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안에대한 반대건의문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1998-08-24 00:00:00 조회수 1189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안에 대한 반대건의문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안에 대하여 건의 드립니다.

  우리 광주군은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살아 넘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75년 7월 9일 불합리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90년 7월 19일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군 전역이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전격 지정되어 그 동안 중첩된 규제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기본권마저도 억압받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여 지역의 발전은 현격히 낙후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 지정 시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형평성이 결여된 채 지정하여 그 동안 우리 광주군의회에서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안을 마련, 수십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음에도 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우리 11만 광주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면서 선량한 군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한강수계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물론 팔당호 인접 9개시·군 수백만 주민들의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려는 본 대책안에 대하여 실로 경악과 울분을 참지 못하여 우리 광주군의회 의원일동과 11만 광주군민 모두는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수변지역 지정관리 방안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의 신규입지가 전면 금지되고 있는 등 각각의 개별적인 규제법에 의하여 신규 건축물의 입지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현실이며, 수변지역을 하천 양안 1㎞로 고시하고, 산림의 수원함양을 위해 하천 5㎞ 이내를 보안림으로 지정한다 함은 현지여건을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지역별 오염물질 총량관리 규제대책도 하수처리장을 확충하여 하수처리용량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고 기존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및 신·증설 중인 처리장에 대해 고도처리시설 설치와 처리기법 과학화로 우리 군 광동처리장과 같이 5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시에는 상수원 수질개선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므로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의 낙후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에서 막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3. 정부차원의 팔당상수원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근본적인 수질오염원을 근절하고 효과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는 물 관리를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팔당상수원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즉각 해제하고 특별대책지역의 전면 재조정과 특별대책지역주민 피해보상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합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즉각 해제하고,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과 그 동안 각종 규제 속에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안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건의합니다.
  축분의 자원화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질소·인 유실에 따른 부영양화 방지와 경작토지의 산성화 방지로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무공해 농·축산물의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바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오염을 차단하고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환경유기농법을 적극 육성해야 하리라 보며, 축산분뇨를 오염의 주범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식수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수전용댐 건설을 건의합니다.
  팔당호는 당초 재해에 대비한 유수량 조절과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취수량의 약 18%가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호는 10여 미터 이상의 퇴적오니가 형성되어 있고 수질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어 수질을 정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장기적인 측면에서 식수 전용댐을 건설하여 양질의 식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의 건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부당국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11만 우리 광주군민이 새로운 각오 속에 꿈과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8년 8월 24일
광주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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