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결의서·성명서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 건축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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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1997-01-27 00:00:00 | 조회수 | 1168 |
국민 모두가 아픔과 고통은 함께 나눌 수 있는 밝은 사회건설을 위한 국정 업무 추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부 수정67400-1104(’96. 12. 23)호 공문서 내용에 의거 동 지역 내의 건축규제를 강화시킨데 대하여 건의 드립니다. 우리 광주군은 찬란한 백제문화 유적과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고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으로 더없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역사의 고장이었습니다. 또한 서울, 성남 등 대도시에 인접한 교통요충지로서 수도권 위성도시로 무한한 성장 발전이 잠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75년 7월 광주군 일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명분으로 일부지역을 불합리하게 묶어 놓았으며 또 다시 ’90년 7월 광주군 전지역을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 10만 군민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뼈아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목적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오염원의 사전 방지를 위해 건축물 입지를 사전 규제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위한 취지로 알고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가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인내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규제 행위 중 ’97. 1. 3일부터 건축 규제가 다시 강화된 경위를 요약하면 당초 ’90. 7. 19일 이후부터 ’96. 12. 30일까지는 건축연면적 800㎡(240평)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400㎡(120평) 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 조리 판매업의 시설에 한하여 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이 부분의 재산권 행사만을 제한받아 왔습니다만, ’96. 12. 23일자 환경부공문(수정67400-1104호)이 시달된 이후 ’97. 1. 3일부터는 ’90. 7. 19일 이전에 분할된 토지에만 동당의 건축물이 800㎡까지 가능하고 ’90. 7. 19일 이후에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90. 7. 19일 이전의 필지로 보아 800㎡ 미만의 1동의 건축만 가능하도록 건축물 입지규제를 또 다시 강화함에 따라 근린시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동호인주택, 전원주택 등의 건축행위 일체가 제한받게 됨으로써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로 관련 10만 군민은 크게 반발하여 집단민원 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90. 7월 이후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를 분할 취득한 민원에 대하여는 우선 신청한 건축 800㎡ 이내만 가능하고 나머지 필지에는 건축 불가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0만 군민들은 집단행동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며 인근 Ⅰ권역 제한구역인 7개 시ㆍ군과 함께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제반 절차에 의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고시 제90-15(’90.7.19)호에 의거 800㎡ 이상의 건축물과 400㎡ 이상의 숙박시설 등의 규제 내용에는 1단의 필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현지 실정 감안 없이 공문을 시달함에 따라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강토에서 태어난 국민으로서 어찌하여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있는 대도시 일부 주민의 향락을 바라보면서 우리 광주군민만이 이렇게 쓰라린 아픔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며, 다같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함이 국가목표임에도 당초 고시 내용에는 명시가 없는 사항을 또 다시 규제 조항으로 해석하여 점점 낙후된 지역으로 소외시키고 있으니 균형발전이란 상상할 수도 없으려니와 주민의 실망감은 표현하기 조차 어려운 입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역발전과 군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좀 더 신중히 처리하였다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번 환경부에서 시달된 공문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어 철회 또는 변경시달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선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개 필지라 하더라도 연차적인 사업시행은 소유자가 다르고 사업주가 다른 독립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환경부고시 90-15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드리옵건대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주민을 위하고 이 지역에도 다소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기 시달된 질의회신 내용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며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10만 군민에게 다소나마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회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 주 군 의 회 의 원 일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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