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품위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홈으로

건의서·결의서·성명서

건의서·결의서·성명서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수도법 중 개정법령(안)에 대한 건의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1994-05-19 00:00:00 조회수 1395
수도법중 개정법령(안)에 대한 건의안

  존경하옵는 환경처장관 귀하
  국민의 쾌적한 삶을 보전하기 위한 맑은물 보존 사업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장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법개정안 중 토지의 선매 등 기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조항에 대한 삭제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신한국을 건설하고자 그동안 국민의 원성이었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행정목적적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8만 광주군민들은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팔당수질특별대책제Ⅰ권역으로 또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과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타 지역과 같이 정부의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외감으로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는 이 때, 상수원보호구역에 ꡔ상수원정비구역ꡕ을 새로이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완전히 짓밟으려는 정부의 처사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규제가 환경의 보전 및 맑은물 보전과 관련이 있어 한 가지 규제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과거 개발제한구역을 기준하여 행정편의적으로 관계규정에도 부적합하게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오염원도 없는 지역에 탁상행정적으로 또 다른 규제를 가하려는 구태의연한 행정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1800만 시민들의 젖줄인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지금까지 피해를 받아오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시책이 추진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살기 싫으면 떠나라”는 식의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이 없는 자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삶의 통합과 전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시대적 사조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이런 식의 법규 개정은 지양되어야 하며, 오히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이 받아온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사용자로부터 맑은물 보존을 위한 특별세를 징수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의 확장 및 운영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환경처장관님,
  저희 광주군의회는 ’94년 4월 27일자 입법예고된 수도법 중 개정법령(안)중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제6조의 3(토지 등의 선매)과 제6조의 4(토지의 매수청구)의 삭제를 건의 드리는 바이며, 아울러 금번 수도법 개정시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된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994. 5. 19
광 주 군 의 회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팔당호 내 어로행위금지에 대한 건의안
이전글 광주.하남 통합반대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