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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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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5-03-18 00:00:00 | 조회수 | 1580 |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지금으로부터 천오백년간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속일 수 없는 사실이며, 오늘날 우리나라 자료는 물론 일본 스스로의 수많은 고지도와 문헌, 문서 등으로도 증명되는 바로서, 심지어 일제가 조선침략의 사전준비로 1870년에 작성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엄연히 조선의 땅으로 되어 있다. 이는 양국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며, 우리나라 역사자료는 물론 일본의 역사서 등에도 기록으로 전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특히 일본이 선점의 증거로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소수가 둘러본 “회람본”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시 일본정부의 관보에도 실려 있지 않는 등 그 근거가 존재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 고종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했던 바, 독도는 이미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선점의 증거가 되지 않음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앞세워 시마네현 40호를 근거한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작태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침해이며, 영토침탈의 재시도로서 오늘날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과 21만 광주시민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의 영토주권 침탈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독도침탈 등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보 관리들의 망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러한 망동을 획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독도를 한민족의 자존심과 우리 선조들의 불굴의 개척정신 으로 사수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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