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결의서·성명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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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5-06-30 00:00:00 | 조회수 | 2017 |
존경하옵는 이재용 환경부장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민들은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지정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팔당호특별대책지역Ⅰ권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행정규제 속에서도 오로지 2,2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고자 각종 행정규제와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에서는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식수를 최종 소비하는 이용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보전하고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은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1998년 2월 8일 제정된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에 한하여 시행됐던 주민지원사업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일반지원사업에 한하던 지원범위도 주택개량사업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은 배정된 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소 시급하지 않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생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생계비(현금) 지원, 농업용 융자 원리금의 상환금 지원, 제세공과금 중 조세부분의 지원 등이 직접지원사업 대상범위에 포함되어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이재용 환경부장관님!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법령을 개정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직접지원사업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함으로써 행위제한으로 고통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수질개선사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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