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결의서·성명서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에대한 반대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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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1998-08-24 00:00:00 | 조회수 | 1001 |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살아 넘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고장 광주는 1975년 7월 9일 불합리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90년 7월 19일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군 전역이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전격 지정되어 그 동안 중첩된 규제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기본권마저도 억압받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여 지역의 발전은 현격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 지정 시 합리적인 정책과 기준도 없이 형평성이 결여된 채 지정하여 그 동안 광주군의회에서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안을 마련, 수십 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음에도 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행치 않고 우리 11만 광주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면서 선량한 군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한강수계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본 대책안에 대하여 실로 경악과 울분을 참지 못하여 우리 광주군의회 의원일동과 11만 광주군민 모두는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하는 바입니다. Ⅰ. 우리 군민을 말살하려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Ⅰ.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저해하는 수변구역 지정관리 대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Ⅰ. 실효성 없는 지역별 허용오염 총량관리제를 즉각 철회하라. Ⅰ.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된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즉각 해제하라. Ⅰ.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Ⅰ. 정부차원의 팔당상수원관리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라. Ⅰ. 팔당호 퇴적오니 준설 및 어·패류 폐사로 인한 수질오염대책을 수립하라. Ⅰ. 현지실정을 무시한 채 지정한 특별대책지역Ⅰ권역을 전면 재 조정하라. Ⅰ. 특별대책지역주민 피해보상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직접 지원하라. Ⅰ.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이상 10개 항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 고통과 소외됨이 없는 사회, 희망과 보람이 있는 사회가 이룩될 때까지 우리 광주군의회 의원일동과 11만 군민은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광주군의회 의원일동, 광주군민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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