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결의서·성명서
농지전용신고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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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1992-03-02 00:00:00 | 조회수 | 2221 |
현행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 2에 의하면 일정규모의 농업용시설(축사, 창고, 버섯재배사 등) 설치를 위하여 농지를 전용코자 하는 하는 자는 당해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당해 농지관리위원회는 심사기준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송부하고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신고서를 송부받은 읍.면장은 당해 농지의 전용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면 군수가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농지를 전용코자 하는 자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 농지관리위원회가 심사기준을 확인한 후 읍.면장에게 송부하고 신고서를 송부받은 읍.면장이 농지전용에 따른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직접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줄 것을 주무부서인 농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합니다. 광주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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