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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위한 종합체육시설유치 건의문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1998-08-24 00:00:00 조회수 1211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종합체육시설 유치 건의문

 존경하는 경기도지사님! 경기도의회 의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도정 및 의정에 반영하여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종합체육시설 유치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군은 찬란한 백제문화의 유산을 간직한 역사의 고장이며,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서 11만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 좋은 광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와 시책으로 지역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면서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며 맑은물 보전 등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11만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광주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과 관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한 기업체에서 우리 군 도척면 도웅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곤지암스키장 건설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시설이 유치될 시에는 준공시에 약 114억원, 운영시 연간 약 4억원 등 날로 열악해져 가는 지방재정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농한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따라 건설공사 시 연간 24만 5,000명, 개장 시 연 14만 7,000명 규모의 고용기회를 확충함과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순조로이 추진되어 오던 중 98년 7월 13일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면, 94년 12월 29일 우리 군의회에서 지방재정확충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인식 속에 본 체육시설 등 수익시설 유치의 필요성을 광주군수에게 전달하였고, 지역주민들 또한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라는 인식 아래 본 시설의 유치를 적극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그간 관할관청인 광주군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한강환경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회신이 있었던 사항을 경기도에서 재차 환경부에 질의하여 부적절하다고 회신되었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광주군수가 한강환경관리청과 사전협의시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무방류시스템 처리운영 등 오염원 저감대책에 대하여 환경당국과 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친 사항을 이제 와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본 스키장 체육시설 사업의 유치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8월 24일
광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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