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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1997-03-03 00:00:00 조회수 1311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안에대한반대결의문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고장 광주에 ’75년 7월 9일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90년 7월 19일 또 다시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전격 지정하여 그 동안 각종 규제 속에 살아 왔습니다.

  지정당시 지원사업 등 군민과의 약속한 사항을 6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10만 광주군민의 재산권과 생존권만을 위협하면서 선량한 군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7. 2. 18일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행법으로도 부족하여 토지수용령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며 광주군 전 지역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규제하는 특별법안을 보고 실로 경악과 울분을 참지못하여 우리 광주군의회 의원일동과 10만 광주군민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Ⅰ.    군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박탈하는『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Ⅰ.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된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
Ⅰ. 현지 실정을 무시한 채 행정구역으로 지정한 특별대책지역Ⅰ권역을 전면 재조정하라.
Ⅰ.    특별대책지역주민『피해보상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직접 지원하라. 
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시설비를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라.
Ⅰ.    규정에도 없는 필지별 800㎡ 건축규제하는 사항을 즉시 완화하라.

  이상 6개항에 대하여 정부에서 즉각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꿈과 희망이 있는 사회, 고통과 소외됨이 없는 사회가 이룩될 때까지 우리 광주군의회 의원일동과 10만 군민은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7.  3.  3

광 주 군 의 회 의 원 일 동
광  주  군  민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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